202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1회차 선정단체 발표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차에는 36개의 단체가 신청해주셨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16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원신청에도 제안해주신 프로젝트를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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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단체명 가나다순)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개 선정단체의 철회요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여 최종 15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04.27)
순번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지원금액(원) |
1 | (사)들꽃청소년세상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 눈맞춤 프로젝트: 아이 컨텍트 유 | 5,000,000 |
2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걷기 좋은 제주, 걷고 싶은 제주! “가로수 살리GO!” | 5,000,000 |
3 | 공익법률센터 농본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로 본 신규 산업단지 추진 농촌지역 피해ᆞ갈등 현황 조사 | 5,000,000 |
4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국립공원 내 낚시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 5,000,000 |
5 | 길드;다 | 청년 인터뷰 프로젝트 <다르고, 다르지만, 달라서> | 5,000,000 |
6 |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상식 | 5,000,000 |
7 | 사단법인 밝은마을 | 또 다른 생명사상-생명운동 워크숍 | 4,760,000 |
8 |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성평등 걸음, 기록으로 되살리다. | 5,000,000 |
9 |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 |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한 모국어 백일장 개최 및 응모작품집 제작 | 5,000,000 |
10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가자 성평등 모델!> 영상기록 사업 | 5,000,000 |
11 | 언론인권센터 | 청년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프로젝트 | 5,000,000 |
12 | 장애인교육아올다 |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실태 및 장애학생 신변처리지원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 개발 | 5,000,000 |
13 | 장애인문화공간 | <판화로 뒤집어 보는 세상> – ‘판화로 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알기 쉬운 자료집 제작 | 5,000,000 |
14 | 정의로운전환을위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기후정의 세미나 | 5,000,000 |
15 | 호모인테르 | 난민아동 통역을 위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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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 제출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 [등록단체의 경우] ※ [미등록단체의 경우] |
4월 27일(수) |
선정공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단체명] 202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
지원금은 4월 30일에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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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1)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 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4) 수행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6)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8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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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배분규정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배분규정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사업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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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임동준 간사 | 02)6930-4526 |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