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2회차 선정단체 발표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차에는 25개의 단체가 신청해주셨고, 외부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최종 17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원신청에도 제안해주신 프로젝트를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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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단체명 가나다순)
No | 단체명 | 프로젝트명 | 지원금액 |
1 |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페미니스트 여성청년의 정치활동 보고서 | 5,000,000 |
2 | 가족구성권연구소 | 가족질서 밖 소수자의 장례와 애도를 위한 사례보고서 | 5,000,000 |
3 | 김복동의 희망 | 김복동의 길에 희망을 담다 | 5,000,000 |
4 | 난민인권센터 | 난민 에세이 프로젝트 <안녕, 한국> 출판 | 5,000,000 |
5 | 노동정치사람 | 다시쓰는 SI표준계약서 : 갑을병정무 사이를 여행하는 안내서 | 5,000,000 |
6 | 다른몸들 | 아프고 돌보고 노동하는 “약자 세계” 만들기 | 5,000,000 |
7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지방의회 뉴스레터 ‘띠모크라시’ | 5,000,000 |
8 |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 발달장애와 마을 포럼 _ 노동을 말하다 | 5,000,000 |
9 | 사단법인 생명평화아시아 |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 5,000,000 |
10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나를 지키는 힘! – 발달장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교육 | 4,990,000 |
11 | 사단법인관악뿌리재단 | 세대공존과 연결을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인식조사 – 청년세대가 인식하는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 5,000,000 |
12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 코로나19 재난 속 난민들의 이야기 <따옴표 와 이음표> | 5,000,000 |
13 | 유쓰망고 | 지역을 살리는 청소년-로컬 청년 인턴십 모델 개발 | 5,000,000 |
14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학생들의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경험 및 영향 인터뷰집 제작 프로젝트 | 5,000,000 |
15 | 제주다크투어 | 4·3유적지 시민지킴이단 2기 | 5,000,000 |
16 |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 우리또래 4기 in 제주 | 5,000,000 |
17 | 해외주민운동연대 | 아시아주민운동연대 50주년 기념 보고서‘VOICE OF ASIA PEOPLE’ 제작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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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 제출서류
구분 | 제출마감기한 | 제출방식 | 비고 |
※ [등록단체의 경우] ※ [미등록단체의 경우] |
7월 27일(수) |
선정공문에 안내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 메일제목 : [단체명] 2022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
지원금은 7월 29일에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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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1)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세요(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사업 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4) 수행사업 홍보와 관련하여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재단 커뮤니케이션팀과 연계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6) 사업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8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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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배분규정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배분규정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사업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것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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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지속팀 임동준 간사 | 02)6930-4526 | jjune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