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3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 발표(2022.12.26. 발표)

작성일 : 2022-12-26

<2023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부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 선정 단위

단체명 사업내용
부산인권플랫폼 파랑(波浪) [現 1년차] 부산지역 인권현장의 활동가와 작은(신생) 인권단체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돕고 부문별 운동, 현장과 이론, 연대하는 시민의 역량을 모아내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 인권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부산인권운동의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2. 지원 내용

  •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연속사업비 지원 (선정단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름)

3. 향후 일정

  • 선정단체에 개별 연락하여 안내 예정입니다.

4. 선정 후 제출서류 안내

  • 선정 단위는 별도 안내한 공문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 서류 제출시 공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메일제목은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_연속지원 추가서류 제출] ‘단체명’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사업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결정이 제10조에 의한 지원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대상이 제16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위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위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떄에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지속팀 유평화 간사 (02-6930-4555 | peace@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