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1회차 선정단체 발표 (2023. 04. 24)

작성일 : 2023-04-24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1회차에 총 59개의 단체가 신청해 주셨고,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총 16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의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기관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변화와 공익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사회참여와통합사회영역기금’으로 진행됩니다.

▶GWON 사이트에서 확인하기(바로가기)

1. 최종 선정 단체 (가나다순)

연번 단체명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1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죽은자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가제)” 5,000,000
2 Active Refugee Korea (행동하는 난민) 한국 거주 난민의 온라인 플랫폼 “DRIP (Digital Refugee Internet Presence)” 5,000,000
3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경북북부 농촌지역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노동권 개선 사업 5,000,000
4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비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교육용 그림책 출판 및 배포 5,000,000
5 꿈꾸는베프 올바른 장애인식개선과 배리어프리 가치 확산을 위한 시각장애인 타로 콘텐츠 개발 5,000,000
6 다른몸들 질병권 보장을 위한 저항적 질병서사와 돌봄 운동 모색을 위한 소책자 5,000,000
7 마을N청소년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어른행동 미니북 활용 캠페인 5,000,000
8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요즘군대:다문화가정2세들의 병영썰 5,000,000
9 사단법인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주민자산화 과정 사례보고서 5,000,000
10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고령의 고문피해자들의 ‘나의 작은 자서전’ 4,500,000
11 사단법인 전남녹색연합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애 5,000,000
12 사단법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싸우는 방송노동자들의 이야기 시리즈 영상 제작 4,950,000
13 사단법인희망씨 노동조합 지역사회연대(공헌)활동 사례집 5,000,000
14 시민건강연구소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 5,000,000
15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이주민 퍼포먼스팀 워크숍 및 공연 5,000,000
16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운동의 판을 뒤집다, 충북민언련 20년의 기록 5,000,000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선정 기관 중 일부 기관에 한하여 수정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는 개별 연락 및 이메일로 안내 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2. 선정단체 추가 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 제출마감기한 제출방식

1) 잔액이 0원인 ‘사업 전용 통장’ 사본
 (반드시, 통장명의와 등록단체명/또는 미등록단체 대표자명이 일치해야 함)
2) 사업전용통장의 ‘잔액 0원 인자면’

* 미등록단체의 경우 추가제출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별도서식) : 대표자 작성 및 서명 반드시 포함

2023년 4월 25일(화)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메일제목 : [단체명]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붙임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3. 사업수행

1) 선정된 단체에게 발송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지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수행사업 홍보 등을 위해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주세요.
6)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7)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8월 말일까지)

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③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④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⑤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⑥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⑦ 지원사업이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⑧ 지원사업 수행 중 위법사안이 확인된 경우
⑨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지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02)6930-4524 | joe04@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