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친 청년여성이라면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청년여성이라면”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 때문에 생긴 아픔을 홀로 견디는 청년여성을 찾습니다.
1. 사업명 :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http://laborhealth.or.kr/)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합니다.
2. 지원대상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2023년 6월 5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1988년 6월 6일~2004년 6월 5일생
-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일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긴 사람
- 현재 월 소득이 2,493,470원 이하인 사람
3. 지원내용
치료, 재활 비용, 재충전,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 원 (1회)
4.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월) 오후 2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6시
5. 신청방법
6. 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7.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없음.
단,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증빙서류(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진행일정
구분 | 일정 |
---|---|
신청서 제출 | 2023. 06. 05(월) ~ 06. 23(금) |
신청내용 확인 | 2023. 06. 05~ 07. 14 |
심사회의 | 23. 7월 중 |
결과 발표 | 2023. 7. 24 |
증빙서류 제출 | 2023. 07. 24 ~ 07. 30 |
지원비 지급 | 23. 08월 초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②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
*️⃣노동건강연대
전화 02-469-3976 (※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18:00)
이메일 labor.health.act@gmail.com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이메일 joe04@beautifulfund.org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에 직업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