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3월 선정단체 발표 (2017. 3. 15 발표)

작성일 : 2017-03-15

 

2017년 2월 1일 ~ 23일까지 총 13개 단체가 스폰서 사업에 신청하였고, 접수된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신청 해주신 모든 단체에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선정단체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금액(원)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 북부 하천보전활동 지리산 정령치에서 시작되어 지리산 뱀사골, 칠선계곡 등의 물줄기들과 만나 지리산 북쪽을 가로지르는 지리산 북부하천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한 소수력 발전소가 주변 하천 생태계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5,000,000
한국한부모연합 부모됨, 이웃됨, 시민됨

1. 부모됨 교육사업 : 한부모의 상황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찾기 위한 여성주의 관점의 인문학 책읽기 모임과 글쓰기 수업
2. 이웃됨 인식개선사업 : 한부모들이 쓴 글을 SNS, 신문, 온라인 기고 등을 통한 다양항 매체를 활용하여 이웃들에게 알리는 캠페인
3. 시민됨 출판 및 제작 및 북콘서트 사업 :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출판을 하고 더 많은 일반 시민들과의 북콘서트를 기획/스토리 펀딩으로 모금을 하고 모금액에 맞춰 종이 출판을 기획

5,000,000
송파시민연대 송파 청년이 만드는 송파구 청년기본 조례 송파 청년들의 요구를 담은 ‘송파구 청년기본조례(안)’의 발의를 위해 지역 내 홍보/캠페인 및 구의원 만남을 지속적으로 진행.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송파구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금융 등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000,000

2. 제출서류

구분 마감기한 제출방식 비고

단체명의 계좌사본
(재단지원금 전용계좌로 아래 2장 제출)
① 예금주명, 계 좌번호가 기재된 첫페이지
② 잔액 0원이 표기된 페이지

단체 고유번호증 (제출한 단체는 생략)

3월 17일(금) 팩스(02-6969-5196) 제출, 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단체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예금주명에 단체 대표자명과 단체명이 병기되어있는 계좌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통장명의와 대표자 명의가 동일해야 함.)

※ 지원금은 3월 17일(금)~20일(월) 경에 입금됩니다.

3. 결과보고

구분 제출기한 제출방식

결과보고서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등기우편 및 이메일 모두 제출

이메일 : nanum01@beautifulfund.org

주소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제출봉투에 <3월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결과보고서> 기재

3월 선정단체의 경우, 결과보고서는 최대 2017년 7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시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수행가이드]를 읽고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유의사항
–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1) 배분사업의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배분사업 지원결정이 재단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목적과 내용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사업의 지원결정이 배분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 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④ 사업수행단체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⑤ 배분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⑥ 사업수행단체가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제 출에 요구에 불응한 경우
   ⑦ 사업수행단체가 당해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 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⑧ 기타 배분위원회가 배분사업 지원의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위 사유에 의한 지원취소시에는 사업 수행단체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과 정을 진행합니다.

(3)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반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권연재 간사 | 02)6930-4538 | nanum01@beautifulfund.org

※ 첨부파일

[양식]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결과보고서    2017변화의시나리오스폰서_수행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