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발표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2회차 선정단체 발표

작성일 : 2023-07-24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2회차에 총 52개의 단체가 신청해 주셨고,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총 16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더 많은 단체를 선정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 신청을 해주신 모든 분께 아쉬움과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기관이 꿈꾸는 더 나은 사회의 모습과 공익적 가치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사회참여와통합사회영역기금’으로 진행됩니다.

  1. 최종 선정 단체 (가나다순)
연번 단체명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1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논생태체험 <논! 논에서 놀자~~~> 워크북 제작 5,000,000
2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협동조합 <마포시민노동네트워크 연구자료집>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연구 결과 보고서 제작 5,000,000
3 비건먼지 후기청소년 활동가가 동물권, 생태운동, 기후위기 활동을 하는 이유 <가능주의자> 5,000,000
4 비상한상상 비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이 겪는 ‘경험의 양극화’ 실태조사 및 문제정의 워크숍 5,000,000
5 사단법인 니트생활자 니트 청년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니트컴퍼니> 운영 메뉴얼 사이트 5,000,000
6 사단법인 민주시민교육 곁 청소년시민과 함께 질문하는 정치교육 워크북 제작 5,000,000
7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변방의 변방 : 대학과 일자리를 넘은 지역 청년 문제 해결의 지도 그리기 5,000,000
8 사단법인 함께크는여성울림 완경과 여성의 삶,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5,000,000
9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소극적 조력자 되기 (방관자 개입요령 워크숍) 가이드북 5,000,000
10 세공하다 어린이들의 인스타툰 일기장: 우리 동네 작은 모험 – 태안편 5,000,000
11 언니네트워크 탈가부장:례식 – 가부장제로부터 우리의 죽음을 지키는 법 5,000,000
12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섯가지 이야기 영상 5,000,000
13 위시에코 아동을 위한 기후위기 만화 콘텐츠 (만화책+애니메이션) 5,000,000
14 제주자연의벗 “제주 바다에 다시 바다거북이 돌아올까요?” (해양 환경교육 도서 콘텐츠 제작) 5,000,000
15 투명가방끈 학력차별 가시화 프로젝트 – 국가자격증 학력차별 실태조사 &광고 캠페인 5,000,000
16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주민운동 현장에서의 주민지도력 형성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5,000,000

※ 선정된 단체는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정 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단체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식

* 등록 단체의 경우

1) 단체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 사본 (통장명의와 단체명이 일치해야 함)
2) 사업전용통장의 잔액 0원이 인자된 면 *7/24일 이후 조회일자 표기

* 미등록 단체에 한 함 (고유번호증이나 법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1) 대표자 명의의 ‘전용 통장’ 사본 (통장명의가 대표자명과 일치해야 함)
2) 잔액 0원이 인자된 면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 처리)
4) 대표자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별도 제공)

7월 25일(화) 까지

이메일 제출

※ 메일제목 : [단체명] 2023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선정단체 서류제출

  1. 사업수행

1) 선정된 단체에게 발송하는 선정공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공문에 첨부된 사업수행가이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진행 및 회계보고, 결과보고 방식 등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사업비 지출은 사업기간 내에서만 집행해야 합니다. (지원금 잔액 발생시 사업기간 종료전 환급하여야 합니다) 
4) 사업 담당자의 변경은 지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5) 사업 홍보 등을 위해 재단의 SNS나 보도자료 등의 매체 홍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해주세요.
6)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관련 홍보자료와 제작물에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을 필수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식은 사업수행가이드를 확인해주십시오.
7)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청은 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11월 말일까지)

유의사항

  1.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지원결정 통지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결정이 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결정이 지원사업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임이 확인된 경우
③ 지원대상이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④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⑤ 지원대상이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⑥ 지원대상이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⑦ 지원사업이 타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⑧ 지원사업 수행 중 위법사안이 확인된 경우
⑨ 기타 배분위원회 등 심의, 의결기구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지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름다운재단은 지원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합니다.
  2.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업수행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재단 사무국이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재단 사무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환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02)6930-4524 | joe04@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