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2017. 10. 31 접수마감)
1. 사업명: 2018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본 사업은 김재중부메랑장학기금, 김제동환상의짝꿍기금, 토요타꿈더하기장학기금, 교육영역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http://cafe.naver.com/youthjahwal/79 )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초과 70% 미만 가구의 17세 ~ 24세 이하 2018년 고등학교 신입생
※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이용 대상자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3. 선발인원 및 지원내용
– 신규 선발인원 : 40명
– 지원내용 :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해 200만원 지원
※ 본 지원금은 학교교육비(학교 등록금, 학교 운영비, 교과서비 등), 학교생활비(교통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기타교육비(자격취득 ․ 기술교육 ․ 예체능 학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지원자 : 해당지역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수행기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수행기관 : 협력단체인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사무국으로 우편과 E-mail 모두 접수
2) 접수기간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10월 31일 화요일
3) 접수처 :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 클릭하여 해당지역 검색)
4) 제출방법
– 우편제출 : ①, ②, ③, ④, ⑤ 및 선택제출서류
– 이메일제출 : ②번 한글 파일, ③번 엑셀 파일
구분 | 내용 |
필수제출서류 |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하단 첨부파일 ※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인 작성 바랍니다. ③ 지원신청서 요약표 (엑셀파일) ☞ 하단 첨부파일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소득관련 해당서류 1부.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일반생계․조건부생계․의료급여에 체크 : 선정기준 부적합 ※ 주거․교육․시설급여에 체크 : 선정기준 적합 |
선택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⑦ 최근 3개월 이내 의사진단서 (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 ⑧ 부채증명서 ※ 제출시 가산점 부여 |
선정 이후 제출서류 | ⑨ 장학금 활용 계획서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접수 당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 : 2017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인정 ※ 개정․시행(‘14. 8. 7.)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생년월일, 성별로 수정하여 수집 –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 제출 시에도 뒤 6자리는 *표기로 발급 요망 ※ 장학생 선정 이후 장학금 활용 계획서 1부 제출 필요 |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양식]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양식] 지원신청서요약표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 2017년 10월 12일(목) ~ 10월 31일(화)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네이버 카페 공지 |
심사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12월 8일(금) | 아름다운재단,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17년 12월 14일(목)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네이버 카페 공지 및 개별통보 |
장학금활용계획서 제출 | 2017년 12월 15일(금) ~ 12월 31일(일) |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 2018년 1월, 7월 | 상반기 100만원 / 하반기 100만원 |
장학증서 전달식 | 2018년 1월 ~ 2월 중 | ※ 장학생 및 사례관리자 필수 참석 / 추후 안내 |
선정기관 간담회 | 2018년 3월 둘째 주 중 | ※ 사례관리 단체 담당자 필수 참석 / 추후 안내 |
상·하반기 보고서 제출 | 상반기 : 2018년 7월 20일(금)까지 하반기 : 2019년 1월 18일(금)까지 |
수행기관 |
6. 심사기준
① 대상 적합성
② 지원 긴급성
③ 필요성 및 계획
7.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 한국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 http://cafe.naver.com/youthjahwal/79 ) 서빈 간사 : 043-643-4589| bin10003@naver.com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jsy@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