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주거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2017.3.16 접수마감)

작성일 : 2017-02-23
결과발표

1. 사 업 명 :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주거영역기금, 혼자만살믄무슨재민겨기금, 박기범재단기금, 지진린준의겨자씨기금, 이동기행복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과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①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80명 이상
  ※ 1988년 2월 23일 이후부터 ~ 1999년 2월 23일 이전 출생자까지 신청가능
  ※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2017년 2월 퇴소예정자 포함)
② 신청기준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종결한 자가 가족 또는 동거인이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3.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1년 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 관리비, LH/SH 전세임대주택 이자는 제외
2) 주거법교육, 재무교육, 주거환경관리교육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4. 사업절차도

5.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 2017. 2. 23.(목) ~ 2017. 3. 16.(목)
2)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거비 사용계획서 등 작성 시, 되도록 한글(HWP)로 작성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표
구분 접수방식 제출서류
필수서류 전자우편 ① 지원신청서 1부 (※붙임문서 참조)
② 자기소개서 1부 (※붙임문서 참조)
③ 주거비 사용계획서 1부 (※붙임문서 참조)
④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문서 참조)

서류합격자 추가제출 서류

전자우편 ⑤ 보호종료확인서 1부 (※붙임문서 참조)
⑥ (전월세)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선정 후 제출
⑦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⑧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3) 신청방법 : 아동자립지원단 이메일(jarip@kohi.or.kr)로 신청서류 제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알집파일로 압축하여 암호화(신청자명)한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 참조)
  ※ 단, 메일발송 시 제목 앞에 ‘[주거안정지원사업 신청]’을 기재하고, 메일내용에는 반드시 ‘신청자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모집일정

모집 일정 표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기간 2017. 2. 23.(목) ~ 2017. 3. 16.(목)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서류접수 2017. 2. 23.(목) ~ 2017. 3. 16.(목) 2017. 3. 16. 오후 6시 접수분까지
서류적격여부 검토 2017. 3. 17.(금) ~ 2017. 3. 18.(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3. 21.(화) 14:00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기간 2017. 3. 21.(화) ~ 2017. 3. 24.(금)  2017. 3. 24. 오후 6시 접수분까지
면접심사 2017. 3. 25.(토) ~ 2017. 3. 26.(일)  면접대상자 교통비 지급예정(수도권 제외)
최종합격자 발표 2017. 3. 29.(수) 14:00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오리엔테이션 2017. 4. 8.(토) 13:00~ 최종합격자 필수 참석

  ※ 면접대상자는 승차권 또는 교통비 영수증 지참 필수(수도권 제외)

7. 심사기준

1) 신청대상자의 경제상황 및 부채액(자기소개서, 면접내용 등을 근거)
2) 주거비 사용계획 및 미래계획에 대한 명확성
3) 각 평가항목의 점수 부여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내부 기준에 의함

8.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최근 2년 이내(2015~2016년)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기간 내 정부, 타 단체 등 주거비 관련 중복수혜 시 지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 지원금은 주거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사업 참여 시 활동(주거환경관리교육, 재무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9.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이정현 연구원(02-2127-5911/ dl1017@kohi.or.kr), 이택호 연구원(02-2127-5914/ daum4ram@kohi.or.kr)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조윤아 간사(02-6930-4555/ choy@beautifulfund.org)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붙임문서>
[모집공고]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류] 2017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_붙임문서
[암호방법] 신청서류 암호화 방법_붙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