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 사회참여와통합사회기금, 사이로직사회연대기금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활동기간 만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 아래 단체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2014~2016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단체
– 네트워크,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 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3. 지원내용
- 아래표에 해당하는 기자재 구입비용 단체 당 최대 300만원이내 지원 (1억규모내 33개단체 이상 지원예정)
(기자재 중복선택 가능 / 기자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포함 가능) ※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제외합니다. - 사업수행기간 : 5월~6월 2개월간
기자재 분류 | 기자재 예시 |
---|---|
① 컴퓨터/사무기기 | 노트북, PC, 모니터, PC주변기기, 프린터기, 세단기, 냉난방기 등 |
② 음향/영상기기 | 프로젝트, 스크린, 카메라, 캠코더, 앰프, 스피커 등 |
③ 홍보제작물 | 단체 브로셔, 회원가입 리플렛, 간판 등 |
④ 사무용가구 | 의자, 책상, 테이블, 캐비닛 등 |
⑤ 기타 | 기타 단체 특성에 필요한 맞춤 기자재 |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2) 접수마감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6시 우편 도착 분까지
3)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이선아
4) 제출서류
제출서류 |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
---|---|---|
① 신청서 (우편 : 직인 또는 서명 날인된 원본 / 온라인 : 직인생략) | ○ | ○ |
② 신청단체의 2016년도 결산서 (단체 자체양식) | ○ | × |
③ 사업담당자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재단제공양식) | ○ | × |
④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생년월일만 표기)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자체양식) 대표자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재단제공양식) |
○ | × |
6.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접수 | 2017. 03. 09(목) ~ 2017. 03. 30(목) | 오후 6시 우편도착분까지 접수 |
선정발표 | 2017. 04. 20(목) | 홈페이지 공지 / 선정단체 개별안내 |
추가서류제출 | 2017. 04. 21(금) ~ 04. 27(목) | 선정단체 |
사업수행 | 2017. 05. 01(월) ~ 06. 30(금) | 2개월이내 기자재 구매 완료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 2017. 07. 31(월) | 온라인/우편 모두 제출 |
7. 심사기준
1) 신청 단체의 검증도
2) 신청 단체의 재정열악성
3) 신청 예산의 합리성
8. 유의사항
1) 2014~2016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단체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유사사업으로 외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규정에 의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철회합니다.
① 아름다운재단 정관의 목적, 사업, 수혜자 조항에 위반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② 지원사업규정 지원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 확인된 경우
③ 배분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⑤ 지원사업규정 보고서 제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재단 요청에 불응한 경우
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단 사무국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⑦ 배분위원회 등 심의의결기구가 지원취소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이선아 간사 (02)6930-4552 / grant@beautifulfund.org
※ 문의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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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