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문은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연수] 부문은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주십시오.
1. 사 업 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사회참여영역기금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지원불가 단체에 속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풀뿌리단체 상근 활동가로
– 현 소속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
– 해외연수 및 여행 신청자의 경우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활동가
※ 2012년~2016년 해당 사업 지원자는 신청 불가함
※ 지원불가단체
• 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단순 해외원조단체 등
※ 반상근, 자원활동가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원내용
① 활동가 스스로 기획한 여행, 취미 활동 등 온전한 휴식을 위함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지원
② 지원규모 : 1인(또는 1그룹)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휴식] 부문 총 10팀
③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2월
※ 단체의 전체 활동가/자원활동가/회원 연수 및 교육 등은 제외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4월 6일(목) 오후 5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 온라인 : 아름다운재단 배분신청 홈페이지(클릭) 또는 본 공지문 상단 ‘온라인접수’ 클릭
– 우편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임주현 간사
온라인접수 |
① 지원신청서 1부 ☞ 하단 첨부파일 |
---|---|
우편접수 |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찍기 불가 ② 단체확인서 1부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③ 신청자 재직증명서 1부 (별도 양식 없는 경우 재단 양식 사용) ☞ 하단 첨부파일 ④ 등록단체일 경우, 법인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⑤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신청자 명의) ☞ 하단 첨부파일 |
5. 사업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서류접수 | 3. 9. (목) ~ 4. 6. (목) | |
최종선정발표 | 5. 11. (목)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추가서류 제출 | 5. 12. (금) ~ 5. 18. (목) | 선정단체 |
지원금 입금 | 5. 22. (월) ~ 5. 29. (월) | |
사업수행 | 6. 1. (목) ~ 12. 31. (일) | |
결과보고서 제출 | 2018. 1. 25.(목) |
6. 심사기준
항목 | 주요사항 |
---|---|
단체 신뢰도 | 소속단체의 운영능력, 활동성 등 |
활동가의 공익활동 기여도 | 활동가 근속연수, 활동내용 등 |
신청 내용의 적합성 | 휴식부문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등 |
사업계획의 완성도 | 준비성, 수행가능성(단체와의 소통/조율), 프로그램 기획성 등 |
7. 유의사항
① 지원사업 관련
– 본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을 서포트하기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재단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기를 권장합니다.
– [휴식 부문] 지원사업과 [해외연수 부문]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휴식 부문] 지원사업과 [해외연수 부문] 지원사업의 신청서가 다르므로 확인하여 해당 부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프로그램 상 대상자가 활동가 2인 이상일 경우 ‘그룹’ 지원에 속합니다. 그룹 소속 활동가 모두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원신청서는 대표 활동가가 작성하되, 신청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참가 활동가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자가 지원대상 활동가가 아닌 가족, 근속연수가 미달하는 활동가, 운영위원 등 상근활동가가 아닐 경우 자부담 처리하여 동행 가능합니다. 단, 지원비는 활동가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그 이외의 참가자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예산안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②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임주현 간사 | 02)6930-4573 | jhlim@beautifulfund.org
※ 문의하기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