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3년 한부모여성가족 아이돌봄지원사업
2. 지원대상
(1) 신청대상 및 자격
① 6개월부터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여성가정 ( ※ 1가정 당 최대 2명의 아동 신청 가능)
②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해야 함.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00% | 3,456,000원 | 4,434,000원 | 5,400,000원 | 6,330,000원 |
③ 신청가능지역 : 서울시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인근지역과 돌봄가능지역 거주 가구
3. 지원가구수 : 17가정
4. 지원내용 : 돌봄선생님 매칭 후부터 ~ 08월 31일까지 무상 돌봄지원 및 상시 사례관리
(1) 돌봄제공 : 주3회 / 회당 3시간 / 15시~20시 중 선택 (최대 5개월, 총 180시간)
(2) 돌봄지원 프로세스
개별가구 사전 욕구조사 | → | 돌봄지원 | → | 중간 모니터링 | → | 종료 및 평가 |
이용가구 맞춤 돌봄내용 확인 일정 협의 등 각종 Q&A 진행 |
이용가구 맞춤 돌봄지원 |
이용가구 중간 모니터링 |
이용가구 만족도 조사 |
5.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3년 3월 13일 ~ 4월 10일 (※필요시 선착순 조기 마감 예정) *접수기간 연장
(2)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제출 ※ 발송 전 제출서류 완비여부 전화문의(02) 2675-3238) 바람
(3)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1부 [한가협]23년한부모여성가족아이돌봄지원사업_이용자신청서
② 근로확인가능 서류 1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제출)
– 재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증명서 등 고용형태에 따라 재직 확인이 가능한 서류
③ 소득확인서류 1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1부 제출)
–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④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한가협]23년한부모여성가족아이돌봄지원사업_이용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4) 접수처
– 기관명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이메일 : woorung21@naver.com
– 주 소 : (0732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9층 904호
– 수신인 : 한부모여성가족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6. 사업일정 : 서류접수(3/13~4/10) ▶ 심사회의(4/12) ▶ 결과발표(4/17)
※ 최종 결과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예정
※ 진행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7. 문의처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http://www.kohwa.or.kr 강석금 사업국장 02) 2675-3238 / woorung21@naver.com
– 아름다운재단 신사업국 기금사업파트 신문용 매니저 arky@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