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 아띠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손정희의열매들기금,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kaswc.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18세 ~ 만 28세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3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021, 2022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 | 지원인원 |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70명 |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
긴급지원금 | 최대 5명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지원 |
생계비 | –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
주거비 | –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 ||
의료비 | –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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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월 (지원금 소진으로 접수 마감 / 2023.10.20.)
–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 지원금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전국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및 사례관리 가능한 시설 및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아래 전국 사회복지관 리스트 참조)
[참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 사회복지관 명부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자립전담기관 등 |
▶ | 필요서류 구비 및 제출 | ▶ | 청년 상담 및 서류 검토 | ▶ | 각 기관에서 협회로 신청 및 서류 제출 |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 | 신청 기관 | 신청 기관 |
3) 제출서류
구분 | 접수방식 | 제출서류 |
필수 |
이메일 |
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②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⑥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신청요약표
4) 제출 방식 : 이메일
– 이메일 : kaswc-fund3@daum.net
– 파일명 :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_000(기관명)
※ 기관당 1명 이상 신청 시 신청자 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분류하여 제출
5) 소득 서류
자격 | 증빙서류 | 발급기관 |
국민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소득기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혼합(원) | ||
2인 | 3,457,000 | 123,511 | 66,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임
※ 등본 상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필요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구성원의 소득범위를 추가적으로 검토예정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2023년 8월~ |
지원금 소진으로 접수 마감(2023.10.20.) |
심사기간 | 매월 4주차 ~익월 1주차 예정 | |
선정공고 | 익월 1주차 예정 | 아름다운재단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공지 / 개별연락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익월 2주차 예정 | |
긴급지원금 신청 | 2023년 9월~ 2024년 1월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
결과보고 제출 | 2023년 10월 ~2024년 2월 중 | 사업비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제출 |
※ 일정은 지원금 조기소진, 신청 미달 등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매월 20일) 기준 서류 미비, 보완사항 발생 시 익월 신청 분으로 재접수 요망
– 동일한 주소지 내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형제, 자매, 기타 동거인 등)의 경우 1가구로 간주하여 1인 기준 최대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함
– 신청요약표(엑셀파일) 제출 시 원본 이메일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시 신청 완료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①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윤다혜 사회복지사 02-2088-7124 / kaswc-fund3@daum.net
– 아름다운재단 변화확산국 청년사업파트 임주현 jhlim@beautiful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