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2017 이른둥이(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생후 24개월 이내의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입원치료 중인 이른둥이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2016년도 중위소득 기준 80%에 해당하면서,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상기 조건과 동일한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2017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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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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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2,251,559원 |
73,642원 |
63,864원 |
74,6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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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2,912,732원 |
95,438원 |
98,073원 |
96,65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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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3,573,904원 |
117,394원 |
130,733원 |
118,8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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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4,235,076원 |
139,865원 |
158,848원 |
141,862원 |
|||||
6인 |
4,896,249원 |
161,465원 |
181,648원 |
163,318원 |
1) 중위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구원수는 이른둥이의 원가족수로 한정
3)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으로 적용(총 급여액에서 4대사회보험 제외)
4)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5) 육아휴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② 6개월 이상 휴직자는 무급자의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평가, 유급자의 경우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2017년 기준 3.06%)로 평가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구분 |
초기입원비 |
재입원비 |
지원항목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원 이내(단,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 ▪신청가능 횟수: 총 1회(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 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 |
|
신청기간 |
ㆍ 입원 중 신청 (퇴원 후 접수 불가) ※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 후, 입원비 100만 원 이상 발생시 신청가능 |
2) 지원금 산정방법
구분 |
협력병원 |
일반병원 |
지원금 산정방법 |
보건소 또는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후 환자부담총액의 7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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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 |
2,000만원 ※ 협력병원은 수급자인 경우 선택진료비 50% 후원 |
1,500만원 |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공통 |
추천서(내국인/외국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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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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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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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간 영수증(신청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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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
구분 |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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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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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제출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는 20세 이상 원가구원의 것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및 출산 휴가 중인 가구원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제한
-지원기간 내 정부,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지원 확인시 지원철회
2) 지원철회 규정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문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3675-1231 / 팩스 02)6969-5196 / 홈페이지 www.babydasom.org
20160211_[별지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오프라인)_수정
[양식] 치료비지원사업추천서(외국인용)
[양식] 치료비지원사업추천서(내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