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건강

2017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이른둥이(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작성일 : 2016-12-29
접수기간 : 2017.03.01~2018.02.28 접수마감

2017 이른둥이(미숙아)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연령기준: 생후 24개월 이내의 2.5kg미만 또는 37주 미만으로 태어나 입원치료 중인 이른둥이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2016년도 중위소득 기준 80%에 해당하면서,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 상기 조건과 동일한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

[2017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직장+지역 

 2인

2,251,559원

73,642원

63,864원

74,625원

 3인

2,912,732원

95,438원

98,073원

96,653원

 4인

3,573,904원

117,394원

130,733원

118,863원

 5인

4,235,076원

139,865원

158,848원

141,862원

 6인

4,896,249원

161,465원

181,648원

163,318원

1) 중위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2) 가구원수는 이른둥이의 원가족수로 한정
3)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으로 적용(총 급여액에서 4대사회보험 제외)
4)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5) 육아휴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미숙아 의료비 신청 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①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평가,
   ② 6개월 이상 휴직자는 무급자의 경우 소득 없는 것으로 평가, 유급자의 경우 최근월분 급여액*건강보험료본인부담률(2017년 기준 3.06%)로 평가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구분

 초기입원비

재입원비 

지원항목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하여 발생한 치료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원 이내(단,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

▪신청가능 횟수: 총 1회(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 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

신청기간 

입원 중 신청 (퇴원 후 접수 불가)

 ※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 후, 입원비 100만 원 이상 발생시 신청가능

2) 지원금 산정방법  

 구분

협력병원 

일반병원 

 지원금 산정방법

보건소 또는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후 환자부담총액의 70%지원

 최대지원금

2,000만원 

※ 협력병원은 수급자인 경우 선택진료비 50% 후원

1,500만원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공통

추천서(내국인/외국인 구분)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

입원 중간 영수증(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구분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

 

 비고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유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제출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는 20세 이상 원가구원의 것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및 출산 휴가 중인 가구원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제한
   -지원기간 내 정부,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지원 확인시 지원철회
2) 지원철회 규정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문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3675-1231 / 팩스 02)6969-5196 / 홈페이지 www.babydasom.org

 

20160211_[별지서식]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_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오프라인)_수정
[양식] 치료비지원사업추천서(외국인용)
[양식] 치료비지원사업추천서(내국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