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2017. 10. 20 접수마감)
※ 접수기간을 2017.10.20(금)까지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이 사업은 달팽이기금, 박보라사랑기금, 사이버다임작은시작기금, 샘터파랑새기금, 주거영역기금, 피케이아이기금, 희채사랑기금, SGI키다리하우스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년소녀가정 15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세대
①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②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③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7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 가능
※ 맏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업, 군대 등으로 실제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도 신청가능(증빙서류 제출)
※ 2017 기준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300,000 | 42,386 | 17,851 | 42,727 |
2인 | 2,213,000 | 72,668 | 62,717 | 73,532 |
3인 | 2,863,000 | 94,220 | 95,200 | 94,955 |
4인 | 3,513,000 | 115,661 | 127,257 | 117,115 |
5인 | 4,163,000 | 136,337 | 153,224 | 138,194 |
6인 | 4,813,000 | 157,370 | 175,760 | 159,665 |
3.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8년 1월 ~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월 최대 31만원 지원 (연 최대 3,720,000원)
– 체납가구가 선정된 경우 체납된 관리비/임대료 별도지원
2) 지원규모 : 150세대
구분 | 내용 |
임대료 | – 고지된 임대료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지원) |
관리비 |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
체납료 |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료 전액 지원 |
※ 체납료 전액 : 최종선정 후 제출한 ‘체납료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지원
※ 관리비 산출방법
– 공통 : 평균 관리비 x 12개월 + 120,000원 (물가인상분 반영)을 최대 상한액으로 설정
> 1년 이상 거주자 : 2016년 9월분 ~ 2017년 8월분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을 통해 기간 내 이메일/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 : 10월 20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411호
아름다운재단 2018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kaswc-fund2@hanmail.net (* 파일명: 00복지관 2018 주거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우편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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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①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확인서 1부(체납료 신청자 필수, 관리사무소 확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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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필수 | ① 신청서요약 엑셀파일 1부 | ||||||||||||||
※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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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_지원신청서_개인정보이용동의서_체납확인서
– 2018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_신청서 요약(엑셀파일)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접수 | 9월 12일(월) ~ 10월 13일(금) | 10월 1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
최종선정 및 발표 | 2017년 12월 5일(화) 예정 | |
주거비 지원 | 2018년 1월 ~ 12월 |
6. 심사기준
① 지원의 시급성
② 필요성 및 계획
③ 경제상황
④ 세대구성 및 형태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황지혜 대리 : 02-2088-7130 / kaswc-fund2@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이형명 간사 : 02-6930-4553 / 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