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건강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8.8.3 접수마감/기간연장)

작성일 : 2018-06-29
결과발표

1. 사업명 :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당신의햇살기금으로 지원되며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가정형태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 근로기준 :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장  ※ 근로형태(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 소득기준 : 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 최근 3년간(2015~2017년) 본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신청 전 자비로 대형병원 및 건강검진 전문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은 경우
    – 사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보조 또는 지원받은 경우
  ○ 본 사업 신청 전 발견된 질병 및 만성질환(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 고혈압 등)의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 비용 전액 환수 조치합니다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180명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명 지원액
(1인)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70만원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검진필요
  ※ 건강검진 통해 용종제거 시 최대 5만원 추가지원
     (건강검진 후 별도 추가신청을 통해 지원 예정)
  ※ 건강검진 보고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재정밀검진비 최대 50만원 – CT, MRI, 정밀초음파 등 비용 지원
※ 1차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추가 재정밀 검진이 필요한 대상자에 한하여
   2차 재정밀 검진비 지원
수술/입원치료비 최대 500만원 – 종합건강검진/재정밀검진을 통해 수술 및 집중치료 필요 진단 시 
  수술비 및 입원비 등 전반적인 치료비 지원
  ※ 치료비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지원불가
  ※ 사업기간 내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가능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을 통해 기간 내 이메일/등기우편 접수
                 
※ 선정자 사례관리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접수마감 : 7월 20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과 이메일 모두 7월 20일(금) 18:00까지 접수되어야 신청완료
                    (하나만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 불가, 제출기한 엄수)
– 제출처
 > 우편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710호
             2018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kaswc-fund2@hanmail.net  (* 파일명: 00복지관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우편

① 지원신청서 1부 (소정양식)
② 사례관리계획서 1부 (소정양식)
③ 재직증명서 1부 (소속 회사양식 / 소정양식 중 택 1)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되지 않도록 발급)
⑥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확인 가능한 서류 (※ 세부안내 하단표 참고)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소정양식)

이메일 ① 신청서요약 엑셀파일 1부 (소정양식)
※ 저소득계층 확인서류

자격 증빙서류 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원 중 2인 이상이 건강보험료 각각 납부시 가입자별 제출)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되어야 하며, 하나만 제출되었을경우 접수 불가

[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아름다운재단]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지원신청서
[아름다운재단]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사례관리계획서
[아름다운재단]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재직확인서
[아름다운재단]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아름다운재단] 2018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신청서 요약표

5. 사업일정

※ 모집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 대상자 발표일 연기되었습니다.

구분 일정 비고
신청접수 6월 29일(금) ~ 8월 3일(금) 8월 3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최종선정 및 발표 8월 22일(수)  
건강검진비 지원 8월 31일(금) 예정  


6. 심사 및 대상자 선정

1) 근로연수/형태
2) 부양가족 수
3) 경제적 상황
4) 건강검진계획

7.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8. 문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황지혜 대리 : 02-2088-7130 / kaswc-fund2@hanmail.net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이형명 간사 : 02-6930-4553 / 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