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 당신의햇살기금으로 지원되며 ‘대전여민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4년 1월 1일 출생이후)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2) 지원자격
– 근로기준 :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근로중인 여성 가구주
※ 근로형태(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음
– 소득기준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이하의 소득규모인 한부모 여성가구
중위소득 기준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70% | 1,970,114원 | 2,548,640원 | 3,127,166원 | 3,705,691원 | 4,284,217원 |
※ 본 사업에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 최근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았던 분은 신청시 탈락됩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검진 제외)
※ 만성질환 및 기존질병 치료를 위한 신청 시 신청시 탈락됩니다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명
2) 세부 지원내용
지원명 | 지원액(1인) | 지원내용 |
---|---|---|
종합건강검진비 | 최대 70만원 (검사 전 지급) |
– 종합건강검진 비용 1인 최대 70만원 지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통해 검진해야 함 ※ 건강검진 통해 용종제거 시 최대 5만원 추가지원 (예산 소진시 까지 / 검진비용 포함 총 70만원 이내 지원불가) ※ 건강검진 보고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재 · 정밀검진비 | 최대 50만원 (검사 후 지급) |
– 종합건강검진 지원받은 대상자 중 재/정밀검진(CT, MRI, 정밀초음파 등)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검사비 지원 ※ 정밀검사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통해 검진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수술 · 치료비 | 최대 500만원 (수술 후 지급) |
– 종합건강검진, 재/정밀검사를 지원받은 대상자 중 수술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지원 ※ 수술/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대학병원 등) 통해 치료해야 함 ※ 진료소견서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치료비의 경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지원불가. 사업기간 내 치료받은 비용만 지원가능 ※ 입원기간이 3일 이상일 경우 생계비 최대 30만원 지원(별도 신청서 있음 / 예산 소진 시 까지) |
※ 재 · 정밀검진, 수술 · 치료비의 경우 대전여민회를 통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심사에 필요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 합니다.
※ 재 · 정밀검진, 수술 · 치료비의 검사와 수술/치료가 완료 된 뒤 후지급 됩니다. (대상자 본인 카드 또는 신청기관 법인카드로만 지출해야함)
※ 모든 지원금은 신청기관(수행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서류접수 | 3월 24일(금) ~ 4월 14일(금) | 4월 14일(금) 18시 우편 도착분까지 |
선정자 발표 | 5월 26일(금) | 아름다운재단, 대전여민회 홈페이지 공지/ 선정기관 개별연락 |
종합건강검진비 입금 | 6월 2일(금) | 추천기관 계좌로 입금 |
종합건강검진 진행 | 6월 5일(월) ~ 8월 18일(금) | |
재 · 정밀검진 진행(해당자만) | 소견 후 ~ 9월 29일(금) | |
수술 · 치료비 진행(해당자만) | 소견 후 ~ 11월 17일(금) |
5. 접수방법
○ 기관명의의 공문을 통해 접수 (최대 5명 이내)
○ 신청가능기관 :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단체 중 한부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신청방법 : 기관 내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공문신청 (개인신청 불가)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 참고 : 하단 첨부파일 참고
※ 신청가능기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선정된 기관은 지원금 집행 및 사례관리 보고서, 만족도조사 제출에 협조해야 합니다.
※ 선정자 사례관리와 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개인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접수방법 : 우편/온라인(이메일)신청서 함께 제출 ※ 우편/온라인(이메일)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2) 접수기간 : 3월 24일(금) ~ 4월 14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3) 제출서류 : 하단 첨부파일 참고
우편 |
① 지원사업 신청서(소정양식/ 신청기관 직인 필수) 1부 |
---|---|
이메일 | ① 신청서 요약표(엑셀파일) 1부 |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표기(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되어야 하며, 하나만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
※ 선정된 기관은 추후 사업비 입금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접수처
우편 | (34855)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목동 131-9번지) (사)대전여민회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담당자 앞 |
---|---|
이메일 | – tjwomen2011@hanmail.net – 파일명 : 00기관_신청자명_2017 건강권 지원사업 신청서 (엑셀 파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PDF, 한글파일 등 불가) |
7. 심사 및 대상자 선정
1) 근로연수
2) 부양가족 수
3) 경제적 상황
4) 건강검진계획
8.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철회 및 지원금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선정자의 경우 사업 진행절차에 따른 협조사항(만족도 조사 등)에 적극 동의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9. 문의
○ 대전여민회 김연경 간사(042-242-3534/ tjwomen2011@hanmail.net )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조윤아 간사(02-6930-4555/ choy@beautifulfund.org)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공지문] 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안내
1_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신청서
2_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신청서 요약표
3_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_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신청가능기관 리스트
5_2017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_신청서 작성관련 주요 Q&A